컨텐츠 바로가기
공지사항입니다.
우리 신농영농조합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지정되어 인증서를 받았습니다.
아래는 관련 신문기사 입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해 1ㆍ2ㆍ3차 산업 연계를 통해
융복합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343개 경영체를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.
6차산업 인증제도는 지난 6월 4일 시행에 들어간 ‘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것으로
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,
이를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, 농업법인 등이다.
이번에 지정된 343개 경영체는 지난해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전에 예비인증사업자로 선정된 379개의 경영체 중
올해 7, 8월 인증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된 6차산업 인증사업자이다.
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‘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(유효기간 3년)’를 발급하고,
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, 품질관리 등을 위한
자금지원, 언론ㆍ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.
비밀번호
/ byte
이전 다음
본 결체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,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.